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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멸균
(모든 사항은 한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유형에 따라 사용한 기구를 세가지 등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온전한 손발톱 피부만 접촉, 병든 손발톱 피부나 점막에 접촉, 의도치 않게 피부에 침투된 경우.기구는 매번 사용 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세척 소독 멸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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